국내주식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TISZA 2020. 9. 19. 10:39

 내년 3월 15일까지 주식 공매도가 6개월 더 금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융위는 후속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입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 일각에선 현·선물 매도나 롱숏 전략에 제약이 생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섣불리 투자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온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으며 이번에 연장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검토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으로 증시 거품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점 대비 높은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주요국과의 주가수익비율(PER)·주가순자산비율(PBR) 격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축소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곳에 대해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것으로,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린 뒤에 팔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습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 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