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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TISZA 2020. 12. 9. 04:28

비토의 ‘비토’는 Veto라 쓴다. 한국어로 ‘거부하다’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비토권’은 ‘거부권’인 셈이다. 이 같은 거부권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제도다.



국제기구의 거부권은 UN 안보리 표결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유엔헌장 27조 3항에 의거해 특별한 거부권을 지닌다.



상임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출해도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직후 미국 주도의 UN 제재안을 작성해도 쉽사리 통과되지 않고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UN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뿐만 아니라 한국 헌법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헌법 제 53조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적고 있다. 거부권 대신 재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부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 26조 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재의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40여일 남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에서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자 하루 만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에 줬던 ‘공수처장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해줬다”고 반박했는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공수처장 거부권’이 문제라고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인이 반대를 거듭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으니, 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추천위원 작태에 분노한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해권으로 전락한 거부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 국회 내 (공수처 출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결정할 때가 왔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낙점한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조항을 5명 이상만 동의해도 되도록 하는 법안, 후보자 추천을 최장 40일 안에 끝내도록 하는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야당 거부권을 완전히 없애지는 안되, 횟수나 시한 제한을 설정해 공수처장 추천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을 지연하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오전 9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고,



[백혜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비공개로 할 게 뭐 있어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힘을 합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시켰습니다.



전체회의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토론이 불발된 뒤 기립 표결로 바로 가결을 선언한 겁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처장 후보를 낼 수 있었던 걸,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집니다.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에 내보낼 위원을 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의 시간 끌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절차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