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갱신
-
임대차 3법중 핵심 법안 2개에 대해 알아볼게요부동산 STUDY 2020. 7. 30. 11:35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 2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중 핵심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인데요. 바로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횟수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으로 정해졌습니다. 4년거주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살고 나가겠다면 상관없지만, 4년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 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세주던 집에 집주인 본인,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나 손자녀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를 그만 주는 경우가 가능하고, 행여 친족이 1년만 살고 다시 남에게 세를 주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