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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중 핵심 법안 2개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STUDY 2020. 7. 30. 11:35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 2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중 핵심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인데요. 바로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횟수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으로 정해졌습니다. 4년거주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살고 나가겠다면 상관없지만, 4년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 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세주던 집에 집주인 본인,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나 손자녀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를 그만 주는 경우가 가능하고, 행여 친족이 1년만 살고 다시 남에게 세를 주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밀렸다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했다거나 이런 경우 정도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액수도 법안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계약이 연장됐더라면 전 세입자가 더 살 수 있었을 2년, 그 기간의 세를 월별로 환산했을 때 3개월 치, 또는 3개월 치 월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한테 받는 세랑 나간 세입자한테 받던 세의 2년 치 차이만큼 이 중에서 더 액수가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전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 못해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액수까지 3가지 중에서 가장 큰돈이 배상금이 됩니다.

     

     법안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전월세 계약으로 살고있는 세입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이미 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지금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월세상한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대료를 올릴 때 최대 5% 넘게는 올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가 5% 안에서는 그 상한을 더 낮출 수도 있게 할 겁니다. 서울은 2% 안에서만 올려라, 서울시장이 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단 이 상한은 세입자가 바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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