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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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부동산 STUDY 2020. 11. 3. 10:00
1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KB국민은행이 협력 공인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전세 공급과 수요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만드는 지표다. 0~200 범위로, 100을 넘을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는 의미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5월 160을 넘긴 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180.5로 껑충 뛰었다. 이후 ‘전세 품귀’ 현상이 계속되며 9월(187), 10월(191.1) 연이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서울도, 대구도, 광주도 전세난 심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0월 191.8로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 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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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중 핵심 법안 2개에 대해 알아볼게요부동산 STUDY 2020. 7. 30. 11:35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임대차 3법 중 핵심 법안 2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중 핵심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인데요. 바로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속 이 집에서 살겠다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행사 횟수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으로 정해졌습니다. 4년거주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2년살고 나가겠다면 상관없지만, 4년 살겠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거절 할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세주던 집에 집주인 본인,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나 손자녀가 실거주하기 위해서 세를 그만 주는 경우가 가능하고, 행여 친족이 1년만 살고 다시 남에게 세를 주게 된다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