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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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세금 2020. 7. 19. 12:03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