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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세금 2020. 7. 19. 12:03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출처:화천군홈페이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위택스


    재산세 작년 대비 급증


    올해 재산세가 작년 대비 급증한 이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르면, 9억 원 미만 주택의 시세 반영비율은 지난해 68.4%에서 68.1%로 소폭 내렸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은 2019년 67.1%에서 올해 72.2%로 시세 반영비율 인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73% 상승,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의 경우 공시 가격이 25.53%나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30%)에 육박한 사례도 속출했는데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보유한 1 주택자는 전년 대비 재산세를 27%(약 230만 원) 더 내야 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119㎡ 보유자의 재산세도 전년보다 29%(127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 모(41)씨는 작년 7월 171만 원을 재산세로 냈는데, 올해는 222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무려 29.8%가 오른 것입니다. 김 씨는 “작년보다 100만 원쯤 재산세를 더 내게 생겼다”면서 “내야 하는 절대 금액이 부담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무시무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7월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는데요.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는 454만 건, 세액은 2조 6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만 1000건, 2626억 원(14.6%) 증가했다고 합니다.(출처:조선일보)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전년 대비 105~150%를 초과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란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주택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차등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상한


     세부담 상한제의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마음껏 웃을 수 없는 게 내야할 세부담의 증가세 때문이겠죠.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우선 내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내고, 여기에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1주택자 기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5%에서 90%로 오른데다 집값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선이 30%여서 그 이상은 오르지 않지만,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은 200%나 됩니다.이론적으로는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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