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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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금 2020. 5. 21. 18:38
나이가 들수록 세금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증여를 받은 일도 증여를 한 일도 아직까진 없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니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여겨집니다.증여세란 무엇일까요?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실 때,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죠.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과세범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할 세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답니다.증여세율에 대해 살펴볼게요.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증여는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