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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세금 2020. 5. 21. 18:38

    나이가 들수록 세금의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증여를 받은 일도 증여를 한 일도 아직까진 없지만 

    30대 중반을 넘어서니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여겨집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실 때,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게요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이

    과세범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야할 세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답니다.

    증여세율에 대해 살펴볼게요.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달라,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는 현금 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도 포함되고,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누적기간은 10년으로 10년마다 공제금액을 나눠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겠죠.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 가능.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원의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 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

    흠.. 물려줄 재산이 많다면 미리미리 한도에 맞춰 증여해주는 게 좋겠군요//

    재산이 없는 게 웃프네요...

    비과세 한도가 넘는 자산의 증여시에는 자산 쪼개 분산 증여하기, 차용증 쓰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예 한 푼도 안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증여세 납부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와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3%를 깎아준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자랑? 한답니다..

    투자이민까지 고려하는 사업가, 자산가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업가, 자산가 등의 해외 이탈을 막고자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포르투갈(2004년) 스웨덴(2005년)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싱가포르 중국 러시아 등은 상속세 제도가 아예 없다. 미국은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인은 올해 기준으로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자녀에게 상속·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이중과세 우려에 영국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한다. A 씨 사례만 봐도 투자이민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씨가 한국에서 성인 자녀 1명에게 30억원을 물려주려고 하면 자녀공제(5000만원), 누적공제(1억6000만원)를 감안할 때 10억2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A씨가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간 후 미국에서 성인 자녀 1명에게 300만 달러를 증여하면 세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뒤 10년이 안돼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또 과세된다고 합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상식선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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