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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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알아볼게요세금 2020. 5. 24. 11:53
부린 이(=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어린이 수준;;)가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집을 살때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낸답니다.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 일명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이게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까다롭다고 하네요.최근 2~3년 새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2017년 이후 부동산 대책이 무려 18차례이상(와우...;;;) 발표되었다니 말 다했죠. 집이 한채만 있다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이것을 '1세대 1 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인 집 한채만 가진 사람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물론 2년 이상 보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