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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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부동산 STUDY 2020. 8. 12. 10:10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면제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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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세금 2020. 7. 12. 18:53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상식을 벗어난 규제책 및 세금 인상책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부린 이는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니 친절하게 취득세에 대해 알려주네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4 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됩니다. 현행 취득세율에서 앞으로는 2주택자 8% 3주택자이상, 법인은 12%까지 인상되는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