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취득세
    세금 2020. 7. 12. 18:53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상식을 벗어난 규제책 및 세금 인상책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부린 이는 취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니 친절하게 취득세에 대해 알려주네요.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1~3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1~3% 적용되고,
    • 4 주택 이상만 이보다 높은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인상(안)

     

     현행 취득세율에서 앞으로는 2주택자 8%
    3주택자이상, 법인은 12%까지 인상되는 정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시켰습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올리는 반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30의 원성 면피용인 듯한데요. 문제는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라는군요.

     

    • 취득세 감면 혜택에 따라 100% 감면을 받으려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50%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스무 번이 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집권 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 내에서 4억원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는군요.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지난 6월 현재 8억 3,541만 원이고, 수도권은 5억 1,525만 원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3억 5,053만 원이고요.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인상되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물게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할 방침인데요.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 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 주택자가 되면 8%, 3 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 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는군요. 

      특히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하여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해 7·10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 안 중 하나랍니다.

     

     정부의 빅픽쳐가 무엇인지 정말 정말 궁금해집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0) 2020.07.19
    주식양도세  (0) 2020.07.18
    종부세, 양도세 인상  (0) 2020.07.10
    양도세 알아볼게요  (0) 2020.05.24
    증여세  (0) 2020.05.21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