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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기타 2023. 2. 8. 00:21

    사모펀드(영어: private equity fund)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한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국내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다. 외국에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헤지펀드(Hedge Fund)’로 부르고, 기업 경영권을 인수하는 펀드를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라고 구분하지만, 국내에서는 똑같이 사모펀드로 통칭한다. 이 때문에 PEF 업계에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칭이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로 나뉘고 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PE(Private Equity)라고 부른다. 모두 사모펀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투자 방식과 성격은 큰 차이가 있다. PEF는 주로 특정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 대체로 회사를 사들인 뒤 3~5년 후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헤지펀드는 경영권과 관계없이 수익을 내는 데 주력하는 사모펀드다. 즉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등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모두 투자 대상이 된다.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공모펀드’, 그보다 적으면 ‘사모펀드’입니다. 공모펀드는 이름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점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창구에서 일하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펀드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아마 공모펀드일 겁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열려있습니다. 대부분 고액의 자산가죠. 만약 은행 직원이 창구 뒤에 있는 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펀드를 추천한다면, 그 상품은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증권사, 국민연금,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여러 금융 기관에서 판매합니다. 기관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인 ‘프라이빗 뱅커’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고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하죠. 라임 사태의 경우 문제가 된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증권사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그리고 KB증권이었죠.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1억원 이상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좇는 만큼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최소 투자 기준 금액이 높습니다. 펀드는 종류에 따라 투자 원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펀드가 있고, 없는 펀드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는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어떤 펀드들은 만기일 전까지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펀드에 넣은 원금은 항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 손실이 났다면 만기일에 투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사모 펀드는 보통 특정 사모펀드(일반파트너 및 투자자문사)의 투자전문가가 조성 및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사모펀드는 일련의 뚜렷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이전 펀드의 투자 결과에 따라 3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한된 파트너십으로 구성되며, 유한 파트너십 계약 또는 LPA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 파트너(G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펀드에 유한 파트너(LP)로 투자하는 연금 플랜, 대학, 보험 회사, 재단, 기부금 및 순자산가 등 현금이 풍부한 기관투자가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파트너십 기간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10년이며, 경우에 따라 몇 년 더 연장되는 고정 수명 투자 수단이다.

    관리 비용
    펀드 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해 펀드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연간 지급액(일반적으로 펀드 약정자본의 1~2%)이다.

    분배 폭포
    반환된 자본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제한된 파트너 및 일반 파트너 사이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이 폭포에는 우선 수익률(예: 8%)이 포함된다. 이 수익률은 일반 파트너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 하며, 이자는 일반 파트너에게 우선 이익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예: 20%).

    기금이자이체
    사모펀드는 이전하거나 거래할 의도가 없지만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전은 펀드 매니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른다.[3] 일반 파트너에 대한 제한 사항
    펀드 매니저는 투자를 하고 펀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PA는 특정한 제한과 통제를 가지고 있고 종종 허용된 투자의 유형, 크기 또는 지리적 집중과 매니저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한된다.
    포트폴리오회사 매출(출구)
    사모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부수익률(IRR)로 알려진 수익률을 지불한 가격을 초과하여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매각하거나 종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구 시나리오는 역사적으로 포트폴리오 회사의 IPO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략적 취득자에게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무역 판매라고도 알려져 있다. 포트폴리오 회사를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소위 이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 사모펀드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다. 예년에 또 다른 출구전략은 포트폴리오 회사가 자본투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추가적인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유한 유동성
    제한된 파트너십 지분(사채투자의 지배적인 법적 형태)에 대한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유동성 투자라고 한다. 일단 투자하면, 투자자의 자본이 길게는 12년 동안 장기 투자로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자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기 전에는 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제한된 파트너와의 투자가 현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 통제
    사모펀드에 있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수동적이며 투자하고 그 투자로부터 유동성을 창출하기 위해 지배인에게 의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제한된 파트너에 대한 지배권은 미미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투자를 한 유한회사들이 특별한 권리와 투자 조건을 누리게 된다.
    투자 위험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는 모든 투자를 잃을 수 있다. 자본 손실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 동안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펀드나 금융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에 더 높다. 그들의 성격상, 개인 소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공기업들에 대한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경향이 있다.

    고수익
    위에서 설명한 위험과 일관되게,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고의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공공 시장을 크게 능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사모펀드 투자는 장기간의 자금마련을 감당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성공적인 펀드의 경우 연간 최대 30%에 달하는 연간 수익률의 잠재적 혜택으로 상쇄된다. 해외 PEF의 귀환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PEF들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PEF에 대한 투자자금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2008년 세계적으로 PEF가 약 20%의 손실을 냈으나, 이 는 헤지펀드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주식(- 37%)이나 부동산(-38%), 원자재(-47%)보다는 나은 성 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 리서치회사인 그리니치 어 소시에이츠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연금들은 향후 5년간 자신들이 투자한 PEF의 수익률을 연 10.1%로, 헤지펀드 의 기대수익률(연 7.8%)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PEF의 국내 진출도 활발하다. 세계 최대의 PEF 중 하나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5월 OB 맥주를 18억 달러(2.3조원)에 인수한데 이어 산업은행과 투자협약을 맺고 국내 투자대상을 물색 중이며, 또 다른 글로벌 PEF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국민연금과 공동 펀드 설립을 약정하고 약 20억 달러를 출연하여 국내 기 업, 부동산, 주식,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 설립된 대형 PEF인 MBK파트너스2호(1.5조)와 마이어제1호(1 조)에도 상당 부분 외국계 자금이 LP로 참여한 것으로 알 려지는 등 앞으로도 글로벌 PEF들은 다양한 형태로 국내 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산그룹은 PEF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약 63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목을 받았다. 두산은 재무적 투 자자인 미래에셋PEF 및 IMM PE와 손을 잡고,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하여 4개 계열사 지분을 각각 51대 49의 비율로 인수 하였다.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 매각대금을 유동성으로 확보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제고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거래구조 측면에서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측에서도 수익률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PEF에 대한 위탁 자금을 늘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연금의 PEF 투자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PEF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 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펀드레이징이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PEF투자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1조3500억원보다 55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PEF 시장에선 자본 회수 기간을 평균 4~5년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자본구조·경영전략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경우 평균 회수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국내 PEF가 투자로 얻은 수익을 해외 출자자(유한책임사원·LP)에게 돌려줄 때 소득 원천(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은 해외 출자자가 국내 PEF로부터 분배받은 수익을 모두 배당으로 간주해 최대 20%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왔다. 거주지의 배당소득세율이 20%보다 낮은 경우 해당국 세율로 한국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해왔다.PEF의 투자 수익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서 발생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식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는 거주지에서 내면 된다. 미국 델라웨어 등 양도세가 없는 지역에 본사를 둔 투자자는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wow...)
    그동안 글로벌 PEF들은 이런 혜택을 누려왔다. 국내 PEF가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투자자에게 돌려줄 세후 수익률이 글로벌 PEF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인수전에서 과감한 인수금액을 제시하지 못해 고배를 마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학계에서도 “PEF 투자 수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대형 PEF 운용사들이 글로벌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펀드를 해외에 설립한 것도 같은 이유다. 법인은 국내에 있는데 펀드는 해외에 설립하다 보니 관리가 까다로웠다. 펀드 설립 및 관리와 관련한 전후방 산업을 육성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PEF업계에선 과세당국이 업계의 숙원 과제를 풀어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법안 개정은 과거 여야 정치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과세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당국 입장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당국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국내 PEF의 대형화·글로벌화를 막는 ‘대못 규제’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삼일PwC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배당소득을 고집하더라도 PEF와 해외 LP 모두 우회로를 찾아 해외에서 출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며 “차라리 해외 투자자의 국내 PEF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 산업을 키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업계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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