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세금 2020. 7. 19. 12:03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6.1)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
종부세, 양도세 인상세금 2020. 7. 10. 21:23
더보기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7개월 전 작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 ->부동산 세제가 왜곡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대표적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세 최고세율(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3.4%에서 4.6%로 올림! 7월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사는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파는 단계에서의 양도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