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종부세, 양도세 인상
    세금 2020. 7. 10. 21:23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7개월 전 작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

     

    ->부동산 세제가 왜곡돼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대표적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세 최고세율(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3.4%에서 4.6%로 올림!


    7월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을 사는 단계에서의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파는 단계에서의 양도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


    •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 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취득세는 2 주택자와 3 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 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6%, 4주택자 8% 등의 구조로 개편해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싱가포르처럼 10% 이상으로 할지, 그 이하로 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까지는 논의 중인 내용이고, 오늘 10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인상된다.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3.2%)의 2배에 달하는 꽤 강한 처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 주택자는 62%, 3 주택자는 72%까지 상향
    • 취득세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인상
    • 등록 임대사업은 단기 임대(4년)를 폐지하고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선 아파트를 제외하는 쪽으로 세법 개정

    (한국경제 20.07.11)


    (한국경제 20.07.11)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겐 아직 1년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잠기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 이지만, 앞으로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중과세율까지 더해집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양도세  (0) 2020.07.18
    취득세  (0) 2020.07.12
    양도세 알아볼게요  (0) 2020.05.24
    증여세  (0) 2020.05.21
    배당소득세  (0) 2020.05.20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