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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배출권
    기타 2020. 11. 19. 18:10

    석탄,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대가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권리



    탄소배출권은 바로 이런 우리 현실에서 탄생했다.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출발점이다. 지난 1988년 극심한 가뭄이 미국 전역을 휩쓸자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으로 국제과학자그룹인 IPCC를 설립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마침내 UN 주도로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 가입국이 됐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총회가 열렸고 이산화탄소 · 메탄 · 아산화질소 · 수소불화탄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미국의 비준거부로 우여곡절을 겪은 교토의정서는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U-ETS: EU-Emission Trading Scheme) 시범기간(2005~2007년)을 거쳐 2008년 공식 출범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논의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각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나눠주는데, 당연히 지금 기업의 탄소배출량보다 훨씬 적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배출권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에게는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들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나 숲을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들로부터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서 채워 넣어야만 과징금을 피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매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배출한도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장기계획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생겼다. 저탄소 공장과 시설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최초로 시작된 EU-ETS는 2005~2007년까지 1기, 2008~2012년까지 2기를 거쳐 현재 3기에 접어들었다. 유럽연합은 발전소와 주요산업의 온실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전 세계가 지켜보면 더 나은 거래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된다. 당연히 시장원리가 작동해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우선 공급측면을 보자. 대표적인 공급요인으로는 배출권의 할당규모, 청정개발체제(CDM)나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얻게 되는 배출권(각각 CERs와 ERUs로 불린다) 등이 있다. 특히 CDM이나 JI사업은 유엔의 환경정책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제도적 변화가 공급규모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인 셈이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즉 현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연도의 탄소배출량도 수급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GDP · 인구 · 유가 · 산업구조 등 전제조건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정한다. BAU의 수준에 따라 기업들에 할당되는 탄소배출권의 규모가 달라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을 좌우하게 된다.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요인은 수요측면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위력을 실감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지자 기업들의 공장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 여파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 이는 곧 전력생산 감소를 의미했다. 전력생산용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 탄소배출 감소로 이어졌다. 탄소배출이 줄어들면, 기업이 보유한 탄소배출권이 남아돌게 되고 결국 이를 시장에 내다팔 요인이 생긴다.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할 경우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는데, 이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폭염이나 혹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생산을 늘려야 한다. 수요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특히 폭염이 오래 지속될 경우 전력수요 증가로 석탄 및 가스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배출권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초과분만큼 과징금을 내지 않으려면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야만 하므로, 결국 탄소배출권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전력생산에 투입되는 석탄과 석유의 가격차도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석탄 가격이 석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전력생산과정에서 석탄 사용이 늘고, 이는 탄소배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지구 환경보호라는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은 정부가 정해 놓은 탄소배출 감축목표가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을 합리적으로 전망하고 전략을 수립하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오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축소키로 하는 등 대부분 국가가 적극적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피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손동영 한국SR전략연구소 소장 ·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겸임교수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가파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와 개인투자자 등에 배출권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은 5300억원으로, 하루 평균 28억39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2015년 배출권시장 개설 첫해에는 하루 5.1t이 거래됐는데 이듬해 20.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하루 91.4t으로 5년 새 무려 17.9 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49.8배 늘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 비교하면,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이처럼 국내 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실수요자인 602개 할당 업체의 거래 수요 외에도 지난해 1월 도입한 유상할당 경매제도, 또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시장 조성자 제도 등 제도적 지원 등이 꼽힌다.



    특히 유상할당 경매제도는 할당 업체에 무상 할당되던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 경매를 통해공급함으로써 업계의 배출권 감축 노력을 끌어냈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시장 참여로 배출권 수급의 쏠림현상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배출권 시장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국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 주변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고 기온상승 속도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파리협정을 2016년 비준하고 2030년까지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 37%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부산에서 운영하는 배출권시장은 정부가 국가 감축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 업체에 나누어 주고, 업체별 과부족분을 시장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 총량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배출권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양적 성장에도 증권회사,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매매 주체의 시장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매년 6월 말 배출권 제출 마감을 앞둔 시기에 거래가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환경부 등 감독 당국과 협조해 증권회사의 배출권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 및 투자 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의 미래 가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상품 도입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의 상장도 검토중이다.(서울파이낸스)



    오는 2021년부터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철강업계를 비롯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배출권 거래 가격을 톤당 1만원대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3만원 중반 언저리를 오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매매거래 시간 종료시까지 거래가 없을 경우 매수호가에 따라 기준 가격이 결정되는 규정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KAU19는 2019년도 탄소 배출실적을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이다. 



    2015년 1월 12일 개장 첫날 t당 8640원이던 배출권 가격은 다음해 평균 1만7179원으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평균 2만9126원 수준에 거래됐다. 올해도 t당 2만~3만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이처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국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5위다. 1990~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을 따지면 OECD 국가 가운데 1위다.(한국경제)

    배출권 시장 성장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환경부 등과 협의해 증권회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와 투자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배출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배출권 시장에는 증권회사,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매매 주체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매년 6월 말 배출권 제출 마감을 앞둔 시기에 거래가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의 미래 가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상품 도입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상장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배출권 시장 참여 주체의 확대에 대비해 시장 정보제공 확대와 투자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부산일보)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탄소제로' 방안 찾기에 고심 중인 가운데 바이든의 공약대로 미국이 다시 탄소제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도 활기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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