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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함께 스쳐가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몇 년 동안은 배당 통지서의 배당금이 그대로 제 계좌에 입금되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세금이 있죠.
생각보다 떼가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면,
배당소득세란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배당소득이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우리 사주조합원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람(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합니다.
14% 세율에 10%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한답니다.
거기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아 원천징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랍니다.
합산 소득의 적용세율이 15.4%가 넘는지 우선 5월에 한번 확인하고요.
이때 적용세율이 15.4%를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만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가입해 뒀는데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잘 알려진 금융상품 중에서도 주가연계 증권(ELS) 같은 경우
만기에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과세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2000만 원이 넘어도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7000만 원 정도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금융소득으로만 연2000만원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