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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세금 2020. 7. 18. 11:17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개편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 법 개정안,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손실과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하여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0대 국회 당시 금융투자 과세체계 전면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요.

    유 의원은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 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금융투자 과세체계 개선 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한국 세정 신문)

     



    허울 좋아 보이는데, 왜 개미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심이 거센 것일까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은 금융투자소득세도 내고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까지 내야 하다 보니 반발이 만만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기관·외국인은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는군요!

     

     개인만 실질적으로 추가 과세 부담을 지는 셈이랍니다. 정부 발표대로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10% 포인트 내려가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은 되레 늘어납니다. 결정적으로 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습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은 기관·외국인이 세율 조정으로 덜 낸 세수를 개인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메우는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인을 ‘핀 포인트’로 집어 증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새롭게 도입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개인’입니다. 증권·파생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한 데 묶어 과세한다는 내용인데요. 2023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공제액(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은 있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은행·증권사 등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법인세’로 귀속됩니다. 금융세제 개편 이전처럼 법인세만 내면 됩니다.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자국에서 ‘소득세’ 형태로 내왔기 때문에 금융세제가 바뀐다고 해도 이중과세는 불가능 삽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샀다고 미국에 주식 양도소득세 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는군요.

     개인이나 기관·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세금은 기존의 증권거래세뿐인데, 기재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1조 9000억 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0.25%)보다 0.10% 포인트 낮춘 0.15%를 적용하면 1조9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고 계산했습니다. 개인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기관·외국인도 이득을 보는 기묘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군요.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국민일보)


    펀드도 마찬가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는 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해외 펀드만 대상이지만 이번 금융세제 개편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등으로 번 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20%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 사이 세제 차별점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또 직접 투자와 달리 공제액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미국 주식으로 점차 비중을 늘려야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양도세를 월 과세한다느니 말이 많던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은 개인투자자”라며 “이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주식양도소득세율 완화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추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 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하니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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