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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과세 유예' 암호화폐 '운명의 날'
    세금 2021. 11. 29. 07:00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마지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여‧야 대선 후보 모두 20~30대 젊은층이 주류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던 만큼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4일 정부의 반대로 합의가 좌절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다시 다뤘다.

    정치권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하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9일 마지막 조세소위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을 분류해 양도소득세 20%(연간 공제금 25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분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예정대로 과세가 진행될 경우 내년 1년간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오는 2023년 5월 첫 신고‧납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미흡과 형평성 문제 등을 꼬집으며 과세 시기를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대가 주류인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는 만큼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 여야가 대략 합의했다면서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유력하다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과세 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을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까닭이다. 기타소득의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에 불과하지만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은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높은데다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된다.

    또 최근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도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이에 대한 분류작업도 필요하다.

    일단 금융당국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NFT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유력해지면서 시간을 벌게 됐지만 본격적인 과세가 시행되기까지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며 "NFT를 비롯해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둘러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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