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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세금 2020. 7. 22. 10:40

     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세금입니다 다.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세는 프랑스 재무부 관리인 모리스 로레가 고안한 간접세의 한 종류인데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주목하여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VAT(Value - Added Tax , VAT) 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소비세)로 불립니다.

     현대적인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54년 프랑스가 최초라 할 것입니다. 1954년 부가가치세 도입은 종전 소비세의 불완전한 거래세, 판매세를 조합한 것을 대신한 것으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였습니다. 이후 1968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도매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실질적 의미의 부가가치세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사업부 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간 : 1.1~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 해 1.1~1.25

    • 신고대상자 : 개인 간이 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이며, 세액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며,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 =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참고하세요!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 임,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은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이므로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1월, 4월, 7월, 10월)를 해야 합니다. 그 중 1월은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달에 속합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되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세 납부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인터넷 납부 - 홈택스 (카드,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 홈페이지 , www.giro.or.kr에서 납부
    • 직접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각종 세금 납부기한에는 은행 창구가 번잡한 불편이 있습니다.
    • 은행 CD/ ATM기에서 납부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납부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있으신 분은, 보내주는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번호가 있어,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를 20% 내야 하고, 적게 신고하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 10%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지켜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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